혁신창업사업화자금-미래기술육성자금(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)
지원분야 | 금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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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 |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. ☞ 혁신성장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업력이 3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소기업 ☞ 연간 100억원 이내(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) 지원 |
신청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소관부처 | 중소벤처기업부 |
지원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
접수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
주요 검색어 | 혁신성장분야, 시설자금, 운전자금, 창업자금 지원 |
법령 | 조문 | 소관부처 | 법령구분 | 법령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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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| 제66조 | 중소벤처기업부 | 법령 | |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| 제67조 | 중소벤처기업부 | 법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