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창업사업화자금-일자리창출촉진자금(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)
지원분야 | 금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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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 |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 ☞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☞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지원 |
신청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소관부처 | 중소벤처기업부 |
지원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
접수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
주요 검색어 | 일자리 창출, 일자리 유지, 인재육성, 시설자금, 운전자금 |
법령 | 조문 | 소관부처 | 법령구분 | 법령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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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| 제66조 | 중소벤처기업부 | 법령 | |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| 제67조 | 중소벤처기업부 | 법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