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창업사업화자금-개발기술사업화자금(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)
지원분야 | 금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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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 |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. ☞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☞ 연간 3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) 융자 지원 |
신청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소관부처 | 중소벤처기업부 |
지원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
접수기관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
주요 검색어 | 기술 사업화, 신기술, 전력신기술, 건설신기술, 녹색기술인증, 기술평가인증,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 |
법령 | 조문 | 소관부처 | 법령구분 | 법령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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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| 제66조 | 중소벤처기업부 | 법령 | |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| 제4조의2 | 중소벤처기업부 | 법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