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(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지원분야 |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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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 |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☞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☞ 법인세(소득세), 관세 감면 |
신청기간 | 상시 접수 |
소관부처 | 국세청 |
지원기관 | 직접수행 |
접수기관 | 국세청 |
주요 검색어 | 해외진출 사업 폐쇄, 축소, 국외사업장 양도, 폐쇄 국외사업장 국내 부분 복귀, 국내복귀기업 법인세(소득세) 감면 |
법령 | 조문 | 소관부처 | 법령구분 | 법령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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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| 제104조의24 | 기획재정부,행정안전부 | 법령 | |
조세특례제한법 | 제118조의2 | 기획재정부,행정안전부 | 법령 | |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| 제47조의2 | 기획재정부,행정안전부 | 시행규칙 | |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| 제50조의5 | 기획재정부,행정안전부 | 시행규칙 | |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 제104조의21 | 기획재정부,행정안전부 | 시행령 | |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 제115조의3 | 기획재정부,행정안전부 | 시행령 |